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와 관련하여 특례 운영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.
본 계획은 학생생활규정개정 이전까지 고시 내용을 한시적으로 반영하여 운영되며,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1. 생활지도의 범위와 방법2. 학생 물품 분리 보관 규정3. 개별학생 교육지원(기존 분리지도)의 장소, 시간 및 학습지원 방법4.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및 소지 제한에 관한 사항
상기 내용은 향후 학생생활규정 개정을 통해 반영될 예정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