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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 안내

  • 작성자 김**
  • 등록일 2026.03.31
  • 조회수 423

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와 관련하여 특례 운영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.

본 계획은 학생생활규정개정 이전까지 고시 내용을 한시적으로 반영하여 운영되며, 주요 내용은 다음과 같습니다.

 

1. 생활지도의 범위와 방법
2. 학생 물품 분리 보관 규정
3. 개별학생 교육지원(기존 분리지도)의 장소, 시간 및 학습지원 방법
4. 교내 스마트기기 사용 및 소지 제한에 관한 사항

 

상기 내용은 향후 학생생활규정 개정을 통해 반영될 예정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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